1Y-connector는 가이드카테터 등에 기구 삽입 또는 제거 시 지혈유지, 색전(Embolism)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관접속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경피적 혈관중재술
나혈관조영촬영 등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적 검사
다상기 가., 나. 이외 비혈관계 시술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2다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