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 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 제거 시
2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 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