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초혈관 투석도관용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1)인조혈관 동정맥루(ArterioVenous Graft, AVG) 환자 중 정맥문합부의 투석혈관 협착에 풍선확장 시 50% 이상의 탄성반동(elastic recoil)이 있어 협착 확장에 실패한 경우(기존 Stent Graft가 삽입된 경우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함)
2)인조혈관 동정맥루(AVG) 환자의 AV Graft에 1.2cm 이상 동맥류(aneurysm)가 있을 때
3)인조혈관 동정맥루(AVG)와 자가혈관 동정맥루(Arterio Venous Fistular, AVF)환자에게 풍선 확장술 후 혈관 파열(rupture)된 경우
2상기 1항 급여대상의 시술은 자660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로 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