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직장 삽입 재료움직임 최소화일회용 치료재료모의치료치료계획체외조사선별급여본인부담 50%전립선 방사선암 치료 재료전립선 암 치료방사선 치료 보조체내 고정전립선암 치료 재료방사선 치료 재료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재료
급여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장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전립선암의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시와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