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하여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가적용부위 :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나인정개수: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2다만, 체내표시기를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며 인정개수는 상기 1의 나.와 동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