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RUNTHROUGH NS 및 ASAHI PTCA GW(AG, AGH, AGP)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시키기 위한 가이드와이어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1)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2)삼첨판막 치환술 후 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나산정방법
1)산정코드: J6021368E, J6021031E
2)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J6021368E는 RUNTHROUGH NS(J6021368)의 상한금액- J6021031E는 ASAHI PTCA GW(AG, AGH, AGP)(J6021031)의 상한금액
3)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