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사용하는 스텐트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1)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 중대뇌동맥, 척추동맥, 기저동맥)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및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2)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산정방법
1)산정코드
J5236013E
2)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J5236013)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한시적 적용기간
2023.2.1.부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 종료시까지
나재평가 시행년도
2026년
다재평가 평가지표
대체 급여 치료재료와 직접 비교한 2차 뇌졸중 재발률・재협착률・스텐트의 기술적 성공률・사망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