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27-1 자궁내장치 제거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102호
시행일: 2023.6.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23-102호 (시행일: 2023.6.1)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는경우)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지않는경우)-자궁경을이용한경우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