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615 부목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2001.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2001.1.1)
부목-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부목-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부목-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부목-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부목-수지부
CAST 류(SPLINT포함)
일반재료군(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