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완화 목적의 고주파열응고술(Radiofrequency, 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adiofrequency, Pulsed RF)은 신경차단술에 의해 통증이 경감된 것을 확인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최초 시행
1주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신경차단술을 먼저 실시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시행
나.실시 간격
동일 부위 재시행은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하며, 1회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먼저 실시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