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실금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시험적 거치술
1)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난치성 변실금(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주2회 이상의 변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2)시험적 거치술 전 실시한 검사결과※와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영구 자극기 설치술
1)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2)시험적 거치술로 인한 증상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주 연속 작성된 배변일지를 첨부토록 함.
※* 보존적 요법: 아래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식이조절
- 약물치료
- 괄약근운동 또는 바이오피드백
※ 검사결과: 아래의 2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항문내압검사
- 항문초음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