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20-262호시행일 2020.12.1
양막이식안구표면 이식각막질환각막상피결손각막화상군날개각막궤양각막천공윤부결핍안구유착각막염수포성각막병증결막판피복술 대체안구표면 재생각막 재생눈 표면 치료
급여기준
1.「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보존적 치료로 잘 반응 하지 않는 재발성, 난치성 각결막질환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지속적 각막상피결손
나.각결막화상
다.재발성군날개
라.깊은 각막궤양 또는 각막천공
마.윤부결핍
바.심한 검구유착 또는 운동성장애가 동반된 안구유착
사.무균성 각막염, 신경영양 각막염
아.수포성각막병증
자.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식범위가 넓거나 반복시술이 요구되어 결막판피복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2.다만, 상기 급여대상 관련 수술과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