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정 횟수
1)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
2)위치 이탈 등 이상소견으로 인공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다.삽입된 인공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인공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