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 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2.망막하 공간에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를 주입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유리체절제 없이 약제만 단독 주입하는 경우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을 산정함
나.자512 유리체절제술과 약제 주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512 유리체절제술 100%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