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9-131호
시행일: 2019.8.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19-131호 (시행일: 2019.8.1)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것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 거 포함]
이절절개술
이개혈종절개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