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567 유양동절제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2017.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2017.7.1)
유양동절제술-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유양동절제술-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
유양동절제술-교각보존유양동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