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4-193호
시행일: 2024.10.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4-193호 (시행일: 2024.10.1)
이관부지법또는카테터법[통기법또는고막맛사지 병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