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5-130호
시행일: 2025.8.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5-130호 (시행일: 2025.8.1) - [제·개정 사유]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제2017-152호 (시행일: 2017.9.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이비인후과용 류
안·이비인후과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