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전문의
2.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3.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