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진 의료진*이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초진 의료진은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소생구역 내에 항상 대기하는 전문의
2.초진 의료진 또는 외상팀이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외상소생구역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 외상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 및 외상센터 업무를 하는 팀
3.초진 의료진이 포함된 4인 이상의 외상팀이 직접 진료하여 ‘응2-1 주’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진료 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