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송료 I은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6명(의료인 3명 이상) 이상인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한 경우에 산정함.
나.회송료 II는 상기 가.에 해당하면서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이 100병상 당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회송료 I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다.환자를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회송 받을 기관(1단계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회송 받을 기관이 회송환자를 ‘중계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선 등을 통하여 안내 후 관리하여야 함.
라.환자를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회송 환자의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중계시스템’ 또는 「의료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회송 받는 요양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함.
마.상기 라.에 따라 환자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정보 전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