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나.단시간 근무자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 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라.전담인력은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