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계산낮병동 계산24시간 입원6시간 이상입원 시작 시간퇴원 시간응급실 처치수술 후 관찰당일 귀가진료 시작 시간입원실 점유입원료 산정 기준낮병동 산정 기준입원료 기산점낮병동 기산점입원료 계산법낮병동 계산법입원료 산정 시점낮병동 산정 시점입원료 기준
급여기준
1.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2.낮병동 입원료의 경우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낮병동 입원료의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