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팀영양 지원영양 상담영양 관리영양 치료영양사영양 처방영양 평가영양 모니터링영양 계획영양 부족영양 불량영양 불균형영양 보충영양 지원팀영양 지원 치료영양 지원 서비스영양 지원 프로그램영양 지원 요법영양 지원 의료
급여기준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가'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재평가・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6)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나.인력 기준
집중영양 치료팀은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