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타과 진료다른 과 의사자문의견조언입원 환자특별한 문제중환자실추가 산정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정신병원한방병원입원 기간횟수 제한
급여기준
1.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기본 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