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자실 해당 Unit의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한 일수는 산정대상에 포함)
3)전담전문의 가산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Unit별로 산정 가능함
4)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