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2)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환자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3)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