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태기간 34주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가)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2)신생아에서 재태기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가)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 상의 중요 문제
거)수술 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등의 복잡한 문제
다)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신경계 질환
마)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바)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사)순환기계 이상
아)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쇼크
자)급성 대사장애
차)신부전, 핍뇨, 혈뇨
카)혈액질환
타)신생아감염증
파)위장관 질환
하)미숙아, 저체중출생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4)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3)의 가) ~거)’에 해당하는 경우
5)상기 ‘1)~4)’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5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2,000g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상기 ‘1)~5)’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