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실집중치료실 이동병실 변경입원료 계산중환자실 비용ICU 이동병실료 산정환자 상태 변화집중 치료 필요병실료 계산법중환자실 입원비병실 이동료환자 이송병실료 정산중환자실 비용 계산
급여기준
1.입원진료 중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집중치료가 필요하여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로 산정하되,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함.
2.또한, 중환자실로 전실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일반 병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요양기관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