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Response Evaluation) 급여기준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제1장 기본진료료고시 제2020-241호시행일 2020.10.28
항암치료 부작용 평가암 치료 반응 평가항암제 부작용 관리암 치료 효과 측정NCI-CTC 기준WHO 기준RECIST 기준IPSS 기준종양 반응 평가암 환자 관리항암 화학 요법암 치료 계획치료 동의서진료 기록부작용 관리반응 평가암 치료 비용건강보험 급여암 치료 수가항암 치료 부작용
급여기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급여대상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
2)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
나.산정기준
(1)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치료를 계획하고, 투여 전 용법, 부작용, 기타 유의점이 담긴 문서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및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 및 반응평가의 평가내용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2)부작용평가는 NCI-CTC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종양반응평가는 평가도구(WHO, RECIST, IPSS Criteria), 유전학적・세포학적 반응평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함.
다.산정횟수
동일 항암화학요법당 부작용평가, 종양반응평가시 각각 1회만 산정함.
* NCI-CTC =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mon Toxicity Criteria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RECIST =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