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0 정신 의학적 집중 관리료제1장 기본진료료고시 제2023-242호시행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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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20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