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0 정신 의학적 집중 관리료제1장 기본진료료고시 제2025-162호시행일 2025.9.22
정신과 격리응급 격리자해 위험타해 위험격리 치료정신과 폐쇄병동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입원격리 병실1인 격리격리 관찰정신과 응급처치정신과 집중 치료정신과 관리
급여기준
가20나 정신안정실관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후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나.산정방법
폐쇄병동 내에 입원병실이 아닌 별도로 격리목적으로 설치된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실시한 경우 1일당 총 격리시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