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