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환자실(가-9) 또는 집중치료실(가-3-1)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정맥 내 수액 또는 약물 주입(중심정맥영양요법은 제외함)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고
3)정맥내 유치침을 유치할 적정한 말초 부위를 찾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