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71 심방중격결 손증수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19-315호시행일 2020.1.1
폐정맥 이상폐정맥 연결 이상심방 중격 결손심방 중격 수술혈관 성형술인조 혈관수술 비용보험 수가급여 기준치료 비용수술 방법수술 종류폐혈관심장 수술선천성 심장 질환폐정맥 환류 이상증폐정맥 연결 이상증심방 중격 결손증혈관 성형인조 혈관 수술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지 않은 부분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은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