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72 심실중격 결손증수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14-126호시행일 2014.8.1
심실중격결손 재봉합심실중격 괴사심장 수술 재봉합심실중격 복구심실중격 수술 재료심장 괴사 재수술심실중격 수술 후유증심장 수술 합병증심실중격 결손 재수술심장 재건술심장 수술 재료비심실중격 복원심장 재봉합술심장 수술 후 괴사심실중격 수술 후 재봉합심장 수술 재료심실중격 수술 재료비심장 수술 재료비용
급여기준
자172 심실중격결손증 수술후 내부봉합 부분의 괴사로 재봉합을 한 경우에는 자172 소정점수를 산정함. 이 경우 자189 인공심폐순환과 자191 국소관류 수기료는 각각 1회씩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