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205-1다. 혈전제거술-심장은 수술 전 진단 또는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 외과적 방법으로 혈전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경우 산정함.
2.여러 부위에서 혈전을 제거한 경우 혈전 발생 위치, 개수를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만 산정함.
3.자-182-1 좌심실류절제술,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자-200-1 부정맥수술 등 수술 시 혈전 제거가 해당 행위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