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350 체외충격 파쇄석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7-46호
시행일: 2007.6.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7-46호 (시행일: 2007.6.1)
체외충격파쇄석술[신,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체외충격파쇄석술(2회부터5회까지,1회당)
체외충격파쇄석술(5회초과10회까지,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