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체외충격파쇄석술(자350)의 산정기준에 따라, “신・요관・ 방광 결석 또는 담석・췌석”의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하부요관 결석과 방광 결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가.급여대상(적응증) 및 세부기준
1)하부요관 결석
◦ 4mm 미만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할 수 있음
가)신장이 한 개인 경우
나)양측성 결석
다)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라)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되는 경우
바)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2)방광 결석
◦ 중증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없는 경우에 인정함
나.급여제외 대상(금기증)
1)출혈경향이 있는 경우
2)신동맥류가 있는 경우
3)임신을 한 경우 등
다.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