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외임신 상병으로 파열된 곳은 자궁외 임신수술을 하고 파열되지 아니한 쪽(대칭기관)에 난관결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자453 자궁외임신 수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18-281호시행일 2019.1.1
자궁외 임신 수술난관결찰술난소 파열난관 파열복강경 수술복강 수술난소 난관 수술임신 파열자궁외 임신 치료난관 묶기난관 봉합난소 난관 절제난소 난관 제거난관 수술난소 수술임신 합병증여성 생식기 수술난임 수술난관 임신자궁 외 임신
급여기준
자궁외임신으로 인하여 난소 및 난관파열시 파열된 곳은 자궁외 임신수술을 하고 파열되지 아니한 쪽(대칭기관)에 대하여 난관결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453 자궁외 임신수술과 자434 난관결찰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