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860 태아둔위교 정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24-128호시행일 2024.7.1
태아 역회전술역회전술둔위 역전술임신 후기 태아 위치 교정질식 분만 유도36주 이후 태아 교정태아 위치 변경태아 돌려주기태아 머리 위치 바꾸기ECVExternal Cephalic Version태아 위치 교정술둔위 태아 교정임신 36주 태아 교정태아 심박수 검사자궁 수축 검사비자극 검사태아 심음 자궁 수축 검사
급여기준
자860 태아둔위교정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적응증): 임신 36주 이후 둔위태아 산모로 의학적으로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
나.급여횟수: 임신 기간에 1회
다.태아둔위교정술 소정점수에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나732-1 비자극검사 또는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