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을 시행받은 뒤 말단부 카테터의 감염 또는 복막염 등으로, 기존 복강내 카테터를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뒤 체외로 빼내어 배액시키는 시술 (Externalization)을 시행한 경우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 [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다만,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시행시 복강내카테터를 체외로 빼내는 경우에는 자471가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피하 삽입된 관 위 피부를 절개하여 결찰(ligation) 하는 경우 자3나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봉침, 파편 등]-기타의 소정점수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