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단락술또는측로조성술-경막하또는지주막하와타부위간
단락술또는측로조성술-뇌실과타부위간
단락술또는측로조성술-척수내낭종또는척수공동과타부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