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기본 무탐침정위기법
1)급여대상
가)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나)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다)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혈관기형수술
라)뇌동맥류 수술
마)뇌실과 타부위간 단락술 또는 측로 조성술
바)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사)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아)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자)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부비동 재수술
나)비강, 부비동의 용종, 발육 이상, 해부학적 이상, 외상 및 종양으로 인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의 소실
다)두개강내 침범이 없는 두개저 병변이나 종양 질환에 대한 수술
라)측두골 심부 수술
3)상기 1). 2)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1)급여대상
가)뇌종양 수술 중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나)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 종양
2)상기 나.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1)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가)뇌기저부-척추 또는 두개골-척추 접합부 종양 수술
나)추골동맥 또는 주요 척수와 인접한 부위로 구분 및 위치 파악이 필요한 척추수술
다)선천성 기형이 동반된 척추변형 수술
라)후방 유합된 분절에서의 나사못 삽입이 필요한 척추 재수술
2)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환자 중 상기 다.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 CT 또는 MRI를 추가 촬영한 경우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3.상기 1.의 무탐침정위기법(기본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 위기법)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동 행위에 사용 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무탐침 정위기법용”)는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