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정관리료는 '(소아)진정진료지침'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기 위해 진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여 진정 전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진정 중 모니터링 감시, 진정 후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적용대상
6세 미만의 소아
단, 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아에게 정확한 영상 획득이 필수적인 검사 또는 침습적 행위를 시행할 때 진료담당의사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우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나.적용기준
1)인력
시술자 이외 '(소아)진정진료지침'에 따른 진정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의료인이 시행
2)시설・장비
진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3)진정관리 기록 등
진정 전・중・후 모니터링 감시는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3가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며, 진정의 깊이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시행하여 진정관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산정방법
'나-799(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차-37(행동 조절[아산화질소 흡입])' 또는 마취료와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