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