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칼슘 및 비타민 D 복합제 급여기준 해설(2026-24호 고시 반영)
1. 고시 개정 배경: 2025년 vs 2026년 비교
2025년 고시(제2025-189호)에서 2026년 고시(제2026-24호)로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골다공증 외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고시 제2025-189호 —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2025년 고시 (기존): 급여 기준을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만 국한하여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 아닌 다른 질환(폐경기 증후군, 만성신부전 등)으로 투여할 때 급여 인정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시 제2026-24호 —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2026년 고시 (신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비타민제, 폐경기증후군, 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 일반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급여 적응증을 명확히 확대하였습니다.
2. 세부 급여 인정 기준 (실무 정리)
제2026-24호 고시 및 실무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환별 급여 기준입니다.
가.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 기준: T-score -1.0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 인정 (골다공증 일반원칙 적용)
청구 Tip: 연 단위의 골밀도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특정내역(JX999)에 해당 T-score 수치를 기입하여 청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나. 골다공증 외 질환에 투여 시
다음의 경우 각 약제별 일반원칙 및 허가사항에 따라 급여가 인정됩니다.
폐경기 증후군: 해당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 고시 제2013-127호 — 폐경기증후군에 투여하는 약제
갑상선 절제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보충 목적 투여 시 급여
만성 신부전증 환자: 필수 경구약제 일반원칙에 해당할 경우 급여 고시 제2013-127호 — 필수경구약제
비타민 D 부족 (소모성 질환):
급여: 암, 결핵, 크론병, 간경화 등 소모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비타민 D 부족 치료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소모성 질환이 없는 단순 비타민 D 결핍증 치료 시
다. 분류 주의사항 (단일제 vs 복합제)
복지부 분류코드(예: 321 칼슘제)와 관계없이 실제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칼슘제(321)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성분이 'Calcium + Cholecalciferol'로 구성되어 있다면 칼슘 및 비타민D 복합제로 보고 해당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비급여 대상 (급여 불가)
육체피로 및 체력 저하: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력 보강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급여 처리됩니다.
4. 요약
구분 | 급여 인정 조건 및 내용 |
골다공증 | T-score -1.0 이하인 경우 급여 (연 단위 골밀도 검사 결과 필요, JX999에 수치 기재 권장) |
폐경기 증후군 | 해당 증상으로 인한 투여 시 급여 |
부갑상선 기능저하 | 갑상선 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보충 목적 투여 급여 |
만성신부전증 | 필수경구약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
비타민D 부족 | 1) 소모성 질환(암, 결핵, 크론병, 간경화 등) 동반 시: 급여 2) 단순 비타민D 결핍증(소모성 질환 없음): 100/100(전액본인부담) |
[실무 가이드] 칼슘 및 비타민D 복합제는 성분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고시를 통해 골다공증 외 다양한 질환에 대한 급여 근거가 명확해졌으므로, 환자의 기저 질환(소모성 질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각 제품별 상세 성분 및 허가사항에 따른 개별 급여 정보는 약제위키에서 개별 약제를 조회하여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