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전신마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기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초산소포화도감시하에 실시하여야 함.
2.감시하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정맥마취제를 주입한 시간부터 마취의 목적이 되는 수술 등이 종료된 시간까지를 의미함.
3.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