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코드 N0031001)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