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인대고정용(견, 슬, 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 (흡수성)는 관절부위 인대 등을 재건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성형술, 슬개건 재건술
나.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
Suture Anchor(봉합나사못)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uture Anchor(봉합나사못)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견관절 상완이두근건 고정술: 1개
2.상기 1항 나. 족관절, 완관절의 인대 재건술시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